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알아보기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따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많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2021년 10월 21일 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가기 위하여서 초등학교 주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며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2021년 10월 21일 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주정차 단속이 있었지만 벌금이 낮고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았었으나 최근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고를 전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서 적극적 단속을 시작 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4시간 감시 카메라 설치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제를 통하여서 평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속이 진행 됩니다. 1분 이상 주정차 한 경우 안전 신문고 어플을 통하여서 주차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벌금

CCTV, 신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은 발생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 발견이 어려워 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에 일반 주차 위반보다 과태료가 높게 발생됩니다.

 

등하교 시간 주정차 단속

아이의 등하교를 위하여서 일시 주정차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해당 장소에서는 5분간 주정차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신경써서 주정차 뿐 아니라 신호위반등을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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