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되는 경우 알아보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나 초과가 되는 경우 갱신기간이 초과되고 제대로 갱신되지 못하면 먼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문제 없을 부분이기에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되는 경우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1종 면허

제1종 면허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7년마다 6개월,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10년마다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

제2종 면허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9년,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1년으로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적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먼저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신분증과 수수료, 필요서류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령 당일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근처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으면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어요. 경찰서여야 합니다. 파출소나 순찰대는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방문 후 일반 관공서에 가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신청서, 수수료 등을 제출하여 등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오래된 라이센스를 반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갱신기간 초과 시 1종 3만원, 2종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먼저 20% 할인이 가능하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7%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종 면허와 2종 면허를 가진 70세 이상 노인은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벌금 대신 취소됩니다.

제1종 보통 1년 후 중지되어도 5년 이내에 재검사하는 경우 신체검사 재응시만 필요합니다. 이는 기능성과 도로주행은 면제되지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운전먼허를 새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되는 경우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부분이지만 조금만 주의해주시면 과태료 납부, 면허 취소가 되지 않기에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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