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국가에서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서 생겨난 제도로 오늘은 경차 유로세 환급 제도 카드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시적인 제도로 유류카드를 이용하여서 배기랑 1,000cc미만 경차를 이용하는 경우 유류대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차가 유류세 환급 대상이며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이면서 길이 3.6m, 높이 2.0m, 너비 1.6m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 경차의 대상은 모닝, 캐스퍼,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차량이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의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경형 승용차, 승합차가 1대씩 보유 중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면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 차량과 개인 명의 단체 차량 또한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에 참고하셔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은 환급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주유소에서 계산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리터당 환급액에서 차감하여서 청구가 됩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더 많은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약국, 편의점, 커피 전문점에서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대중교통 요금이 10% 감면 됩니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LPG 충전소에서 리터당 150원 청구 할인이 가능합니다.
SSG, G마켓 등 이용시 M포인트가 추가 2% 적립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카드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대상 차량에서만 사용해야하며 만약 다른 차량에 사용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에 꼭 참고하셔서 사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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