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어기는 경우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교통량 증가로 교통 체증이 지속됨에 따라서 경찰이 고속도로 위반에 대하여서 벌금 및 계도에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도입된지 50년이 넘었다고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추월차선 벌금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시에는 안전과 교통 흐름을 원할하게 하여서 차로 별 통행 가능한 지정차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시 도로에 승용차, 화물차 등 허용되는 차종이 기재되어있으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을 기점으로 중앙선과 가까운 차로를 1차선이라고 하며 2차선, 3차선 등 큰 수로 차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다른 차량을 앞지를 때 이용하는 차선으로 추월한 후 에는 반드시 다시 본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추월 후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에는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절과 같은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정속 80km 주행시 예외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옆 차선이 2차선으로 2차선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행이 허용 됩니다. 다만 해당 차선으로 주행시에는 최고 속도는 100km이며 최저 속도는 50km로 속도 제한을 지키며 안전 거리를 확보 주행하여야 합니다.
3차선 또는 4차선 끝차선 대부분 대형차량, 승합차, 환물차 등 저속 주행을 하는 차량이 이용하여야 하는 차량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모든 차로에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형차량에 대하여서는 허용되는 차선에서 주행을 해야하며 대부분 고속도로 3차선에서 저속으로 주행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해야하는 경우 1차선에서 추월 후 바로 차선을 변경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1차선으로 이동 후 정속 주행을 계속한다면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고 사고를 유발하기에 도로교통법의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1차선에서 추월시에도 일반적 고속도로 최고속도인 110km를 초과하게 된다면 과속 과태료가 부과하기에 추월시 속도도 신경쓰여야 합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하여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단속이 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대부분 있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차선에서 정속 주행시에는 벌점 10점과 함게 차량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 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추월차선 벌금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경우에만 1차선에서 정속 주행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시며 다만 대형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에 꼭 지정차로에 맞게 운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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