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면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대하여서 알고 있으신가요.
운전 초보 뿐 아니라 운전을 잘하시는 운전자들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대하여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벌금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기란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 가는 것으로 끼어들기는 차선이 점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요.
차선이 점선이 아닌 실선인 곳에서 끼어들기를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인 곳에 대하여서는 다만 실선인 구간 뿐 아니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좌회전, 유턴 차로나 빠져나가는 차로에 길게 줄이 서있는 경우 차량으로 줄을 서서 빠지는 것이 아닌 차량을 무시하고 끼어들거나 차량 혼잡도가 높을 때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 되어지기에 위반할 경우 현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명령에 따른 정차, 서행하는 차량, 경찰 지시에 따라 정차, 서행하는 차량, 위험 방지를 위해 정차,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 |
오토바이 | 3만원 | 2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 4만원 | 2만원, 벌점 10점 |
승합차 | 4만원 | 3만원, 벌점 10점 |
불법 끼어들기는 블랙박스, 휴대폰으로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끼어들기 현장 영상을 확보 후 인터넷에서 스마트제보를 검색해주시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매우 간단하기에 영상만 잘 확보해주세요.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벌금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선이라고 무조건 끼어들 수 있는게 아닌 상황에 따라서 금지 위반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에 안전운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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