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보복운전 신고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서 자동차를 이용하여서 상대 운전자에게 고의로 위협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잘 못 되면 큰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계하여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서 상대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이 적용되며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도로 교통법이 적용 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교통 흐름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운전 또한 보복 운전을 불러 올 수 있기에 운전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운전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며 단 한번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집니다.
보복운전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있으며 처벌은 하기와 같습니다.
내용 | 처벌 | |
형사처분 |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 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 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불구속 입건시 | 벌점 100점, 운전면허 정지 100일 |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에는 맞대응을 하시면 더욱 큰 사고가 유발 될 수 있기에 보복운전시에는 휴대폰, 블랙박스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여서 증거를 가지고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 |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
모바일 앱 | 스마트 국민제보 |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복운전은 큰 잘 못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보복 운전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운전습관과 에티켓으로 배려하시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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