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금리 조건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종류: 주택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금리 혜택: 일반 대출 금리보다 최소 1% 이상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별공급 및 취득세 감면: 신생아 가구에게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 신청 자격: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연간 가구 소득 130백만 원 이하, 순자산 345백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2024년 1월 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생아 가구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또는 1주택자(대환 대출)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최대 대출 한도: 3억원
– 대출 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억원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신청액이 2조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존 대출 갈아타기 대환으로 수요가 높은 편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 활용도와 이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조건 완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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