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안전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 입니다.
연말을 맞아 가족들 지인들과 연말 모임에서 술한잔하고 한번만이라는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하며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문제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발생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 벌금 3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15% 미만 | 면허 취소, 벌금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 농도 0.15% 이상 | 면허 취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만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전보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적 책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특히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음주운전 단속도 많이하고 있고 위험할 수 있기에 만약 음주를 하게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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