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알아보기(202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과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일 년에 한 번, 일 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자동차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2024년)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줄였습니다.

해당연도 공제율
2024년 5%
2025년 3%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 부터 가능하며 위택스 (WETAX)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자 정보와 차량 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라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확보를 위해 1989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중에 일년 치를 미리 선납한다고 해서 할인해 주는 사례는 흔하지 않기에 그마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5%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오는 1월 16일 놓치지 말고 연납 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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